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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성이 표기법 규정 및 이름 변경 재발급 절차

by 페르헤이증후군 전문가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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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권 로마자성명 가이드

여권 영문 성·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최초 발급은 신중하게, 기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은 허용 요건 확인이 먼저

여권에 적히는 이른바 ‘영문 이름’은 자유롭게 만드는 영어 이름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한 로마자성명입니다. 최초 여권을 만들 때 정한 철자는 이후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 여권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KIM을 GIM으로, LEE를 YI로 바꾸고 싶다는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기존 여권의 성 철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려면 여권법령에서 정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글성명 음역 원칙 🔒 기존 철자 변경 엄격 제한 🪪 수록정보 변경은 방문 신청
🔤
표기 기준
한글성명 로마자 음역
📌
이름 표기
음절 붙여쓰기 원칙
⚠️
철자 변경
법령상 사유 필요
🏢
변경 재발급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여권 영문 성·이름 표기 기본 규정

여권을 처음 만들 때 영문 성과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점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개인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을 기록하는 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성명을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은 정해진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해 로마자로 적습니다.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과 같은 이름은 GILDONG처럼 붙여 쓰는 방식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실제 여권 신청에서는 한글 발음에 부합하는 범위와 관련 규정 안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단순 자동변환 결과만 보고 철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처음 신청할 때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은 해외에서 이름과 함께 신원확인의 핵심 정보로 사용됩니다. 항공권, 해외 비자, 체류허가증, 국제운전 관련 서류, 해외 금융계좌 등 여러 기록이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한 뒤 철자를 변경하면 예상보다 많은 후속 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권이 만료돼 다시 발급받더라도 기존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기본 원칙
기준 성명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
표기 방식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로마자 음역
이름각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붙임표 사용 가능
재발급기존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성명 원칙
임의 영어 이름일반적인 별명·영어 이름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제도가 아님

💡 최초 여권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첫 여권을 발급할 때 철자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여권의 철자는 단순 선호나 더 익숙한 표기로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성씨와 이름 로마자 표기 방법

여권 신청에서 흔히 말하는 ‘영문 성’ 역시 영어식 성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을 로마자로 음역합니다. 김, 이, 박처럼 같은 한글 성이라도 현실에서 사용되는 로마자 표기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권 로마자성명은 관련 표기 규정과 실제 허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제시하는 기본 예시를 보면 ‘홍길동’은 HONG GILDONG, ‘김빛나’는 KIM BITNA와 같이 한글성명의 발음에 맞춰 표기합니다. 이름은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권에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를 제거하거나 띄어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외국식 이름의 음역이 일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면 직함이나 자격, 훈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숫자·특수기호·세례명 등을 로마자성명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권 이름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개인 브랜드명이 아니라 공적 장부의 법적 성명을 국제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정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 표기 기준 확인사항
한글 성의 로마자 음역최초 신청 때 철자 신중히 선택
이름음절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붙임표(-) 사용 가능
기준 자료가족관계등록부 한글성명주민등록부와 성이 다르면 확인 필요
기존 여권종전 로마자성명 유지 원칙새 철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성이 다르다면

여권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부상의 성을 여권에 수록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주민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 실무적으로 확인할 부분: 해외 비자나 영주권, 항공사 회원정보, 외국 학교·은행 기록 등이 이미 있다면 최초 여권 신청 단계에서 이름 철자를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여권을 사용한 뒤에는 단순한 편의 때문에 철자를 바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기존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가능 조건

기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은 최초 발급 때 철자를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철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부는 여권 효력이 상실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전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성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검토 사유는 현재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교부가 제시한 예시로 ‘홍길동’을 HONG GILDONE으로 적었다면 HONG GILDONG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발음이 다르다고 느낀다고 해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라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고, 현행 표기 규정에 맞는 로마자라면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사례는 로마자 성 또는 이름의 철자가 A, I, O, U 등 한 글자여서 항공권 예약이나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경 신청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름의 경우에는 이름 전체가 한 글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여러 음절로 된 이름 가운데 마지막 글자만 한 글자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변경 허용 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는 여권발급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영주권이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성명과 관련된 사유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철자가 더 마음에 든다”는 사유와 “법령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변경 신청 전 확인할 내용
✓ 현재 철자가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단순 선호 변경인지 법령상 변경 허용 사유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 해외 영주권 등 다른 로마자성명 사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비자·항공권·체류서류에 이전 여권 이름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황 변경 판단 핵심
명백한 발음 불일치변경 신청 검토 가능통계·고시 기준에 따라 제한 가능
단순히 다른 철자가 선호됨원칙적으로 어려움법령상 사유 필요
A·I·O·U 등 외자일정 요건에서 신청 가능항공권·출입국 불편 등 고려

💡 예시: HONG GILDONE처럼 한글 ‘길동’의 발음과 명백하게 맞지 않는 표기를 HONG GILDONG으로 정정하는 경우와, 이미 허용된 정상적인 철자를 단순히 더 익숙한 철자로 바꾸려는 경우는 심사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글 이름 변경과 로마자 이름 변경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권 이름 변경을 알아볼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 자체가 바뀐 경우한글성명은 그대로인데 여권의 로마자 철자만 바꾸고 싶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한글성명 변경과 로마자성명 변경을 모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로 안내하고 있지만, 로마자 철자 변경에는 별도의 엄격한 허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명 허가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 자체가 변경됐다면 여권에도 변경된 법적 성명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한글 이름은 ‘민수’로 그대로인데 기존 여권의 MIN SU를 다른 철자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라면 로마자성명 변경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지속적인 신원확인 정보로 사용되므로 후자의 변경은 특히 제한적입니다.

결혼 후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법적 성이 그대로인데 해외에서 배우자의 성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여권의 기본 로마자 성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가 표기 제도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법적 성명 변경과 배우자 성 관련 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이 변경된 경우
✓ 개명 등으로 법적 한글성명 자체가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여권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 시 지참합니다.
✓ 새 여권 수령 후 항공권·비자 등 연결된 기록도 확인합니다.
한글성명은 그대로이고 로마자 철자만 바꾸는 경우
✓ 원하는 철자를 선택해 단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 허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와 사유에 따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변경 가능 여부는 접수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핵심 구분: “개명해서 한글 이름이 달라졌다”와 “한글 이름은 같은데 영문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후자는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과 신청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부의 현재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일반적인 재발급은 일정 요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여권사진 등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여권의 영문 성이나 이름 철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정부24에서 일반 여권 재발급 메뉴만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가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해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일반 신청자의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자성명 변경이라면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와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영주권 등 외국에서 사용하는 다른 로마자성명과 관련된 사유라면 영주권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공식 안내에서도 변경 허용 요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국내 입양신고서류, 외국 영주권 등의 구비서류가 제시됩니다. 변경 사유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관할 여권발급기관에 본인의 사례를 설명하고 추가 증빙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재발급 진행 순서
1
변경 허용 사유 확인
현재 로마자성명이 법령상 변경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여권발급신청서·사진·신분증·기존 여권과 변경 사유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3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작성
변경하려는 철자와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여권발급기관 방문·심사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주의: 로마자성명 변경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경 사유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게 되므로 항공권부터 새 철자로 먼저 예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공권·비자·해외서류 변경 시 주의사항

여권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때는 새 여권 발급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여행을 여러 번 한 사람일수록 기존 로마자성명이 다양한 기록에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권 예약정보는 물론이고 유효한 비자, 전자여행허가, 해외 체류허가, 외국 운전면허, 학교 기록, 금융기관 고객정보, 항공사 마일리지 계정 등에 이전 철자가 등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발급받은 외국 비자가 있다면 여권 이름 표기를 변경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비자 사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도 로마자성명의 붙여쓰기 등이 달라지는 경우 유효한 외국 사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보유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철자 하나만 달라져도 해외 기관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여권에 최종적으로 표기된 성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경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희망하는 새 철자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항공사 이름 정정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재예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했다면 여권 변경과 항공권 예약 순서를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했더라도 과거 방문한 국가에 다시 입국할 때 이전 여행기록과 이름이 달라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승인됐다는 사실과 해외기관의 기록이 자동으로 모두 변경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인 대상 확인할 내용 권장 순서
항공권여권 로마자성명과 일치 여부새 여권 철자 확정 후 예약
외국 비자이름 변경 후 기존 비자 사용 가능 여부발급국 규정 별도 확인
전자여행허가여권번호·성명 변경 반영 필요 여부해당 국가 규정 확인
해외 금융·학교 등기존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새 여권 발급 후 변경 신청

💡 여행 예정이 있다면: 여권 이름 변경 심사 → 새 여권 수령 → 여권의 최종 로마자성명 확인 → 항공권·비자·전자여행허가 등 후속 정보를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존 유효 비자가 있다면 여권 접수 시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영문 성·이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A

Q 여권이 만료되면 영문 이름을 새로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이 만료돼 다시 발급받더라도 이전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자를 변경하려면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김씨 성을 KIM에서 GIM으로 바꾸고 싶으면 가능한가요?

이미 여권에 사용한 로마자 성을 단순히 다른 표기가 더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표기가 법령상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여권발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영문 이름의 띄어쓰기나 하이픈도 변경할 수 있나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를 추가하려는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를 제거하거나 띄어쓰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다면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알려야 합니다.

Q 로마자성명 변경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외교부 안내 기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Q 개명했다면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이 변경됐다면 여권의 수록정보에도 변경된 법적 성명을 반영하는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새 여권의 성명과 항공권·비자 등의 이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영문 성 표기와 이름 변경 핵심 정리

항목 핵심 내용
로마자성명 기준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
표기 원칙한글 발음을 로마자로 음역
이름 음절붙여 쓰는 것이 원칙, 붙임표 사용 가능
여권 만료 후 재발급이전 로마자성명 유지 원칙
단순 철자 선호 변경원칙적으로 자유 변경 불가
발음 명백 불일치관련 기준에 따라 변경 신청 검토 가능
변경 재발급 신청여권발급기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수록정보 정정·변경 재발급은 온라인 불가
변경 후 확인항공권·비자·전자여행허가·해외 기록 이름 확인

여권의 영문 성과 이름은 단순한 영어 이름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한글성명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로마자성명입니다. 최초 발급 후에는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철자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은 법령에서 허용한 사유가 있을 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글 이름 자체가 개명된 경우와 한글 이름은 그대로인 채 로마자 철자만 변경하려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 · 2026년 9월 외교부 여권안내의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변경 허용 요건 및 여권 재발급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교부는 로마자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의 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개인별 변경 사유와 증빙에 따라 심사되므로 신청 전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서 본인의 사례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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